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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무급휴직· 휴폐업 자영업자도 ‘연리 1%’ 생계비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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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유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2020.4.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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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휴업·폐업한 자영업자도 정부가 인정한 직업훈련을 3주 이상 받으면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 적용 대상을 이달부터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저리(연리 1%)로 정부가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매우 싼 이자로 생계비를 빌릴 수 있어 인기가 많지만 적용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만 한정돼 한계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무급휴직 기간은 제한이 없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올해 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도 낮췄다. 기존에는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비를 빌려줬는데 이제는 150% 이하인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대부한도는 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에서 월 3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모두 3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대부 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에만 지원됐으나, 코로나19로 신속히 취업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때 훈련 수강증, 본인 포함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무급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해 신용보증이 이뤄지면 월 단위로 대부가 시행된다. 생계비 대부 신청 및 절차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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