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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5G 불법지원금 살포' 통신 3사, 512억 과징금 철퇴…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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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통신3사가 5G 상용화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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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223억 원·KT 154억 원·LGU+ 135억 원' 과징금 부과

[더팩트│최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G 상용화 과정에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규모(700억 원대)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고, 7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통신 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 등이다.

아울러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당시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였던 '506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2018년보다 6억 원 더 많은 규모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들 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통신 3사는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G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부 유통망에서 불법보조금을 제공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조사 이후 통신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통신 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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