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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잇따른 갑질에... 정부,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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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발표
한국일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서울시 경비노동자 종합지원대책'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정의헌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대표 뒤로 조정진 작가의 '임계장 이야기' 일부가 전시돼 있다.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준말로 저자가 경비원 노동자로 일하며 겪은 고달픈 삶의 경험을 담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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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의 모호한 업무 범위가 입주민의 '갑질'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경비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비원이 장기 근로계약을 맺도록 해 고용 안정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이다.

정부는 경비원과 입주민의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비원 업무 조정에 관한 고용영향평가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최희석 씨는 주차 관리 업무를 하다가 입주민의 폭력과 폭언을 당했다. 경비원 일을 하다보면 경비 외에도 청소, 조경 등 다양한 관리 업무가 포함되고 그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경비원의 근로계약을 보다 장기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 근로계약을 해온 아파트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을'이 '갑'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 갑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갑질을 예방하고, 갑질이 발생하더라도 경비원이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선한다.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보호 조치 의무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 중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폭언을 당할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갑질 피해를 본 경비원의 업무 중단, 휴게시간 연장, 치료ㆍ상담지원, 가해자 고소ㆍ고발, 손해배상청구 지원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 보호 지침'도 마련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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