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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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국내에서 형사고발을 당했다.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을 폭발물사용,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우편물로 발송됐으며 이르면 9일 검찰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자인했으며 언론보도와 통일부 발표 등의 자료에 의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열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1심부터 변호해온 인물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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