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이 학교 교직원들이 최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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