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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스쿨존서 무면허로 과속까지… 민식이법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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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규정속도를 초과해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A씨의 차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25)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가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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