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항보안공사 일부 직원이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정상 발급된 운전경력 증명서에서 음주운전 내용을 지운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보안공사는 음주운전 이력 등을 살펴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전 직원에게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받는다.
경찰은 부산항 보안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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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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