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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홍성군, 긴급복지제도 지원기준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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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당초 지원기준은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농어촌) 1억 100만원이하 ▶금융 4인 기준 808만원 이하였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재산 1억 3천600만원 이하 ▶금융 4인 기준 974만원 이하로 지원 자격을 완화하며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 실직·중한 질병·화재·출소·이혼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급휴직, 소득감소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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