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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강남 대표명문' 휘문고 자사고 자격 박탈…"대규모 회계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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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시교육청은 9일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일반고 전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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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만으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첫 사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회계비리가 적발된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없이 사학비리만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9일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일반고 전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둔 휘문고는 평가도 받지 못한 채 사학비리로 인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906년 설립된 휘문고는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강남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고로 꼽힌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민원감사로 학교법인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 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A 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등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모두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명예이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학교법인 신용카드로 2억390여만원을 사용하고 카드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이후 기소된 김 전 명예이사장은 1심 재판을 받던 중 사망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올해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시교육청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 학교회계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점 등 총 14건의 휘문고에 대한 비리를 적발하기도 했다.

사학비리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세입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 명의 통장으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중대하고 적극적인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물론 학교 측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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