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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제3의 부동산대책? 기본소득토지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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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놓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제3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증세하고 기본소득세를 도입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를 중과해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 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 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며 "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에만 부과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균등 환급하면 조세 저항 없이 증세와 복지 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 세율은 광역 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복지 확대, 불평등 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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