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뒤 대통령의 행적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실장의 모습. /김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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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김장수 무죄…"검찰 입증 매우 부족"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사고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형을 선고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당시 국회의원과 전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이 시시각각 (세월호 사고에 관해) 보고 받고 구조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라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물며 제대로 보고 받지 못했고 탑승자 구조 상황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이 수시로 직접 대면 보고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이용해 허위로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 부장판사는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야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허위 내용이 일부에 불과했다고 판단돼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구 부장판사는 "검사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입증은 매우 부족하다"며 "다만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를 허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대통령 훈령을 무단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김관진 전 실장의 모습. /김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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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4·16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구조 현황 등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는 애초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를 받은 뒤 오전 10시15분경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해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관저에 서면 형태로 보고된 시점은 오전 10시19∼20분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22분경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서면 답변을 냈다는 혐의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도 징역 2년6월과 징역2년을 각각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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