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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더뉴스-더인터뷰] '윤석열 감찰' 파국은 피했지만...갈등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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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윤 총장이 지휘를 수용하는 형식을 보이면서 갈등은 잠시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이나 직무정지 같은 초유의 사태는 피했지만 표면 아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사 지휘권 갈등을 둘러싼 공방은 이미 여야 정치권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위원장님, 오늘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파국은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렇습니다. 논란은 종식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마 윤석열 총장이 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법리를 끌어들어기는 했는데 결국은 수용하겠다. 어려운 법리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시를 수용한다는 뜻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논란은 종결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나온 대검 입장문을 좀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보면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윤기찬] 저 부분이 사실은 저 대검의 입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써놓은 내용은 뭐냐 하면 형성적 처분이라는 것은 효력이 바로 발생했는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허나 인가, 인허가 이런 것처럼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있게 되면 바로 그게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설사 위법하더라도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법한지 여부는 나중에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밝혀질 때까지 그 처분이 취소되는 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 말은 뭐냐 하면 대검 입장에서는 이미 그 효과가 발생했고 내가 거기에 따르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가 숨어 있는 거죠.

[앵커]
이미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대검에 공문을 보낸 상태였지 않습니까? 검사장 지검장 회의가 열렸었고요. 온 시점에 이미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는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내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쟁송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자체가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런 게 담겨 있다 이런 뜻이신 거죠?

[윤기찬]
그렇죠. 이전까지 보면 검사장 회의나 고검장 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잖아요. 그걸 왜 했겠습니까? 사실 따를지 말지, 아니면 다른 3안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 과정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것조차 수용을 안 하니까 방법은 따르는 수밖에 없는데 따르게 되면 위법한 명령에 따르게 된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다른 본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이미 효력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다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태도가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도 형성적 처분이냐, 일단은 형성은 말처럼 우리가 인격을 형성한다, 이런 것처럼 뭔가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로 어떤 명령을 발했을 때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과연 처분인지, 처분이라는 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뒤에 행정, 쟁송 이 부분은 내가 뭐를 다투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처분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거 어차피 형성적이고 우리가 수용하든지 말든지 관계 없으니까 이미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일주일 동안 어쨌든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뒤늦게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진행에서 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법리적으로 둘러서 표현한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수용한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런데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쟁송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쟁송과 상관없이 이미 형성돼 있는 효력이기 때문에 따르겠다, 이 의미인데. 역으로 보면 소송을 할 수도 있었는데 소송을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현근택]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법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일단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걸 형성적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처분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걸 다투려면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행정지를 하든지, 그래야만 생각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지. 물론 권한쟁의심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헌재에서 기본적으로 헌법기관만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검사를 헌법기관으로 보지는 않아요. 영장청구권이 있다거나 아니면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헌법기관으로 하기에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저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거죠. 물론 추미애 장관의 이런 목적이 본인을 사퇴시키려는 것에 있다고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형성적 행위라고 하면 앞으로 장관이 지휘하게 되면 그러면 별도의 조치 없이 모든 것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가 집단에서 저런 발언을 쓰면서까지 이걸 받아들이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하셨지만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형성적 행위라고 봅니다마는 기관 내부에서 어떤 지휘권 발동을 형성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건 생각도 못해 봤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검찰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저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추 장관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하고 이후 하루이틀 새에 계속해서 긴장감이 이어져 왔는데 어제 오후에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독립수사본부 설치라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추 장관이 즉각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특임검사와 관련해서도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독립된 수사본부 이러면 굉장히 독립적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핵심은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손 떼라, 제3의 기관에서 한다. 그게 어찌 보면 특임검사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특임검사라는 말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임검사와 유사한, 이상의 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은 손 떼고 서울고검장이 수사지휘해라. 그리고 현재 수사팀을 완전히 빼지는 않지만 현재 수사팀을 독립수사본부로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원래 애초에 하고자 했던 특임검사 형태를 약간 변형한 거였는데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은 올해 규정이 개정됐어요.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임시기구를 만들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찌 보면 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승인이 돼야만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 수 있는데 장관한테 승인을 조건으로 건 것이거든요. 이행하라고 한 건데요. 어쨌든 검찰총장, 이 수사에서 손 떼고 보고만 받으세요 했는데 제가 만들 테니까 승인해 주세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어쨌든 수사팀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팀을 그대로 두라는 것인데 변경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시불이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대검 입장에서는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것인데 왜 뒤늦게 말이 바뀌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대검 말이 일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이 개정돼서 특임검사든 기타 이런 것들, 비직제 기구를 만들려면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전 승인. 그렇다면 대검에서 저런 취지의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아마 조율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이 추 장관의 생각이 변경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강국 대표의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잖아요. 입장 가안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입장 가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걸 누군가 상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상의했는데 상의한 상대방이 반대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변경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검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밝힐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또는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것은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는 좀 뭔가 벅찼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장관의 지시 내용은 이행하면서 형식상 뭔가 형식을 달리하고 싶었던 것인데 끝까지 그걸 안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검의 말이 옳은지, 법무부의 말이 옳은지는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저는 조금 달리보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변경한 적이 없어요. 수사팀 교체 안 된다, 특임검사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독립된 수사본부 안은 어떻게 보면 특임검사랑 유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입장이 누가 변경된 것인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건 대검에서 제시하는 절충안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대검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앵커]
관련해서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대검 입장만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근택]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법무부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 변경된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특임검사 안 된다, 수사팀 교체 안 된다 했고 대검찰청은 사실 특임검사 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특임검사 제시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형태를 제시한 것이었죠. 그러면 누가 제시하는 게 맞죠? 대검이 당연히 제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대검에 언제까지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본인의 입장은 이미 얘기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논리칙상 대검에서 이걸 제안했을 가능성이 많고. 저는 실무적 선에서 얘기는 했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장관까지 보고는 안 됐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의 해명이 저는 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논리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회피할 사안이다.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해야 된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그 지휘라인에 서울고검장이 가든 다른 분이 가든 어쨌든 그렇게 해결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성윤 지검장만 지휘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걸 관철시킨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온당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인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이성윤 지검장의 지휘만 살아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지휘는 지검장, 고검장, 총장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동일체 원칙은 없어졌지만 지휘감독권은 총장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총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회피대상이 됐다고,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머지 지휘권을 왜 다 배제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현근택]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고검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마 지검장이 하면 그다음에 바로 대검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고검은 항고 사건이나 이런 걸 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는 현재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하게 해라. 그리고 총장은 지휘하지 말고 나중에 보고만 받으라고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수사팀을 특임검사처럼 운영하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왜 바꾸려고 하냐. 자문단은 왜 대려고 하냐. 결국은 측근 감싸기 아니냐. 그런 걸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검이 뭔가 계속 제시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아쉬운 게 대검이었다고 보면 대검에서 이걸 제안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신 부분인데 최강욱 의원에게 입장문이 유출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이게 보니까 아마 1번은 법무부안이 먼저 나왔습니다. 8시쯤에 나왔고요. 최강욱 의원이 올린 건 10시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달라요. 법무부에서 올린 것과 아니면 최강욱 의원이 올린 것이. 최강욱 의원 해명에 의하면 다른 데 올린 걸 봤다. 그런데 만약에 시기적으로 먼저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법무부보다. 내용도 다르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유출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법무부의 해명에 따르면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실수로 올라갔다. 그 경위는 잘 모르겠다.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실수로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올라가는지 모르겠고. 그것이 왜 또 국회의원에게 올라갔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법무행정과 검찰권 행사 사이에 과연 이렇게 논란이 큰 사안이 누군가와 조율대상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앵커]
저희가 다음 주제도 다뤄야 돼서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께 이거만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통합당에서 법사위 열어서 관련된 현안 논의합니까? 어떻습니까?

[윤기찬]
저희 입장은 그런데요. 아마 백혜련 간사께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례상 같이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산될 가능성이 큰데, 다만 추 장관께서 이미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총장의 입장을 듣는 것도 순서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지만 사실은 일부 의견대로 총장이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게 부적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부정적인 당내 의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관련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상황인데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종부세율 등의 강화 방침, 이번 주 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세 카드, 필요한 방침이라고 보시는지요? [현근택] 필요하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 조세라는 게 어찌 보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회수하기 위한 거잖아요.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종부세, 아니면 양도세, 거래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물론 이것만으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이제 공급도 해야 되죠. 공급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지금처럼 세금을 그대로 어찌 보면 세금 100만 원 오르는데 아파트는 1억 오르는데 내가 왜 세금이 무서워서 이걸 안 사?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5000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내던 걸 한 1000만 원 내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이것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일단 주요 내용 자체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일선 부처에서 만들 테고 내일 당정 열어서 그 이후에 발표하는 겁니까?

[현근택]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쟁점이 되는 게 임대사업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는데요. 김현미 장관도 임대사업 등록하면 결국은 전세자금이라든지 임대료를 적게 올리면 우리가 한 8년 후에는 양도세도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종부세도 합산해 주고 재산세도 깎아주고 취득세도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말을 바꾸냐. 제가 봐도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폐지하는 법안은 냈지만 아마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갖고 있던 권리, 예를 들어 4년,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8년을 채우면 세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새롭게 취득하는 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에게 아마 적용하지 기존에 있던 임대사업자들의 권리를 뺏어가는 형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 1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종부세 인상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현근택]
결국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총선 때 우리 당에서 실질적으로 실거주 목적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면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얘기는 저는 아마 반영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당초에 작년 12월에 대책 나왔을 때는 이거 조금 강화한 안이 있거든요. 세율을 좀 인상한 안이었어요. 저는 아마 세율 인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세율 인상, 그러니까 보유에, 거래세 모두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통합당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주거안정이라고 보면 사실은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을 다 지금 옥죄고 있어요. 시장에 나오는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집을 짓거나 아니면 매물이 많이 나오게끔. 지금 매물이 나오는 것도 차단시켜놓고 집을 짓는 있다 뚜렷하게 짓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 정부가 물론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현 정부는 공급책은 사실 4년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통상 정권들이 단기로 눈에 보이는 이런 수요 억제책을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은 늘려지지 않아요. 오히려 공급 늘리고 용적률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인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보유세를 높이든지 아니면 거래세를 높이든지 해서 퇴로를 열어주든지 아니면 보유에 대한 메리트를 없애든지 이렇게 해서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억제하는 건 맞지 않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일단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보유세가 높아지게 되면 사실은 이게 토지공개념이에요. 국가가 소유자가 되고, 실제. 우리 개인소유자들은 월 얼마씩 내고, 연 얼마씩 내고 월세 사는 거나 전세 사는 거나 똑같아요.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현근택]
일단 공급책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3기 신도시까지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4기 신도시도 나올 걸로 봐요. 핵심은 어찌 보면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 아니냐.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그린벨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린벨트 해제하고 아파트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많이 지었어요. 토지임대주택도 많이 지었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대규모로 택지를 조성해서 서울 근교 가까운 쪽에,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지금 어찌 보면 세금 무서워서 집 못 팔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세금 내기 싫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물론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하지만 가격이 올랐으면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양도세든 보유세든 되게 낮습니다. 보유세가 과율이 1%까지는 아니지만 0.1% 정도예요. 그걸 좀 높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어제 정세균 총리가 고위공직자들 실거주 목적의 한 채 빼고는 매각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방안 중에 백지신탁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제도입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사실 팔라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백지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절연시키는 것인데. 총리의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권고면 몰라도 지시는 맞지 않다는 거죠. 지시라는 것은 잘못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야 물론 투기성으로 갖고 있으면 좀 좋지 않지만 어찌됐든 세종으로 나눠놓고 세종에 하나, 서울에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은 실거주용으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다 팔라고 지시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앵커]
원희룡 지사가 얘기하는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찬]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악이다라고 규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죠.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의 재산권에 반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한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세금을 매긴다,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민간 임대 시장을 형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임대시장에서 나오는 이자, 그러니까 임대료를 제한하게 되면 그 임대시장이 축소될 수 있고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기적 비전을 갖고 가는 게 맞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대출은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월세를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정책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노영민 실장은 결국 강남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처음부터 아마 양도세 줄이기 위한 수였으면 둘 다 판다고 했을 거예요. 다 압니다. 세금 하시는 분들은 둘 다 팔아도 어느 거 먼저 파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이렇게 세금 줄일 생각이었으면 둘 다 팔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팔고 그다음에 하루라도 늦게 팔면 돼요. 상황이 안 좋았던 건 다들 아시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말이 왔다갔다, 처음에 강남 판다고 했다가 청주 판다고 했다가 다시 말 바꾸면서 논란이 커진 거라서 처음부터 세금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기찬]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합당의 입장은 아니에요. 김현아 의원의 얘기인데 저는 그건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절세는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거고 편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합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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