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내 여자친구를…” 30년지기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9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B(36)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자른 뒤 다른 곳에 가져다 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당시 A씨의 여자친구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 준강간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와 B씨, 그리고 A씨의 당시 여자친구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자던 중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B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변명하는 게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5살 때부터 30년 넘게 알고 지내 온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모텔로 이동한 점이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미뤄 계획성이 인정된다”면서 “법의학 감정 등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숨진 이후 사체를 손괴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