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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형석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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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차 사주 일가 사적 유용 행태 근절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9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인이 업무용차량 관련비용을 회사 지출로 처리할 때(손금 산입)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업무용차량의 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비용명세서와 업무전용운전자보험 관련 서류, 운행기록, 업무용승용차 식별표시 부착 증빙 서류 의무적 제출 ▲필요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승용차 운행실태 점검이다.


이 의원은 “회사차를 사유화하고 법인세 경감 혜택까지 받는 탈법 사례가 반복돼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람보르기니 등 고가 법인차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안규백·박정·민형배·맹성규·강병원·김성주·문진석·정일영·고용진·양기대·정필모·김경협·김종민·윤후덕 의원 등 14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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