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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왜 교회만 탄압하나” 소모임 금지 반대 靑청원 3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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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치는 교회를 차별하는 것”
“극소수 사례로 제재…무리한 조치”
정부 “강화된 대책 필요” 협조 당부
서울신문

체온 확인하며 예배 참석 - 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2020.7.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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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행사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 인원이 단 하루만에 30만명에 육박했다. 청와대 답변 최소 기준인 20만명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 개신교 단체들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는 지극히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 심히 유감”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청원인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에서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단체 식사 금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회 소모임 제한 방침에 대해 “정부의 조치는 교회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럽, 노래방, 카페 등 다른 인구 밀집 시설은 두고 교회만 모임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청원인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 교회 사례로 모든 교회를 제재하는 건 무리한 방역 조치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0조 1항 내용을 언급하며 “왜 교회만 탄압하나.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란 이런 것인가”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하해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신문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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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9일 오후 3시 40분 현재 28만 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단 하루 만에 청와대 국민청원 최소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중대본은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성경공부 등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교회 소모임을 통해 산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자 교회를 대상으로 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에는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해당한다. 또 정규예배라 해도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서울신문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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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역학조사, 확진자 발생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모임이나 작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관리가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견되고 있어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체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둬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당부드린 것”이라며 종교계의 협조를 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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