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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디지털교도소, 한시적 후원금 모집…경찰은 기부금법 위반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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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nbunbang.ru 캡처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와 혐의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9일 한시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자는 “연이은 뉴스보도로 접견객(사이트 방문자)이 예상치의 약 100배를 넘었다”며 “대규모 디도스 공격까지 받았다. 현 금전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부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유료회원처럼 해석될 수도 있고, 범죄 행위에 돈을 기부하면 방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영자 “전체 운영비 용도··· 지금상태로 감당 안돼”

이날 디지털교도소에는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비트코인 후원을 받겠다는 내용의 공지글이 올라왔다. 사이트 운영자는 후원 조건으로 자차소유, 20세 이상, 직업보유, 6개월분 생활비 이상의 여유자금 보유 등을 내걸었다. 후원이 가능한 비트코인 지갑도 함께 공개했다. 이어 “후원금은 전체 운영비로 사용되며 검거의 실마리가 되는 사적인 금전사용은 없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자는 공지글을 통해 “디지털교도소는 인스타그램 대피소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라면서 “이제까지 후원은 반려했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알렸다. 지난달부터 운영된 디지털교도소에는 최근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받은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를 비롯해 강력범죄 피의자 혹은 혐의자 등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운영자는 “몇 시간 정도 후원을 받아 디지털교도소 확장 공사를 하겠다”면서 “속도보다 안전성에 중심을 둘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기부금법 위반?··· 경찰 “법률적 자문 구할 것”

이에 대해 경찰은 기부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행정안전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 행위에 기부를 하는 것은 방조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박사방 유료회원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위법 여부는 법률적 자문을 구해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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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는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 이후 깊어진 사법부의 불신 속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앞서 디지털교도소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대신 가해자들이 두려워하는 신상공개로 사회적 처벌을 하겠다”는 말로 해당 웹사이트 개설의 목적을 밝혀왔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자체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개인이 범죄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의 조력자를 특정해 소환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조력자는 또 다른 사건에 연루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운영자는 후원금을 모집하는 글에서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테지만 나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면서 “그 때도 부산청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잡히지 않은 이유는 금전거래 등 자료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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