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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동탄 스타즈호텔 시공·시행사 분쟁...분양자·임차인 등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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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청와대 국민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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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이 시공한 화성의 ‘동탄스타즈호텔’이 지난 4월 준공됐지만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문을 열지 못해 호텔 등을 분양받은 소액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동탄스타즈 호텔및 레지던스 분양자, 상가 분양자·임차인들은 8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도와주세요, 제발, 대기업 **의 적폐적 갑질로 서민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월 중순 호텔 건물이 준공되자 마자 효성이 갑자기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정당한 권리자인 우리들의 권리와 업무를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효성측이 외부인력을 동원해 건물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상가 분양자 등은 인력과 장비,자재 등을 확보해 놓고도 공사를 진행할수 없었고 레지던스 입주를 준비하던 사람은 친적집이나 숙박시설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당초 지난 5월 오픈하려던 계획이 무산된데다 언제 오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호텔 입주 예정인 레지던스와 상가 분양자및 임차인들이 최소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호텔에서 효성 갑질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효성중공업이 동탄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에 시공한 호텔은 연면적 3만6656㎡ 규모에 지하 5층~지상 20층, 호텔 440실,레지던스 254실 등으로 지난 4월 14일 준공됐다. 하지만 공사 대금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갈등이 생기면서 문을 열지 못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효성측은 “공사비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우리나라측은 “공사비 도급내역서를 주지않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효성측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며 맞서고 있다.
서울신문

경기 화성 동탄 스타즈호텔 분양자들이 지난 6일 호텔 1층 로비에서 집회를 갖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스타즈호텔 분양자 모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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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효성이 호텔 공사를 자회사인 진흥기업에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일고 있다.

진흥기업은 2017년 2월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면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나 효성중공업과 공동으로 해당 호텔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계약금액은 총 659억2550만원 규모로 이중 절반인 347억6275만원을 진흥기업이 가져갔다.

때문에 효성그룹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진흥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진흥기업은 호텔사업을 그해 4월 25일 수주하고 다음날 공급계약 체결여부를 공시했다. 이어 이틀후인 28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5월 2일부로 매매거래 정지도 풀렸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효성측이 자회사를 살리기위해 진흥기업을 끼워넣은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대해 효성측은 “진흥기업의 매매거래정지 해소는 앞서 2017년 3월23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데 따른 것으로 호텔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효성과 진흥기업·시행사가 공사도급 계약서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 “시행사측이 당초 약속대로 공사비를 주지 않고 오히려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유치권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 우리나라(주) 관계자는 “효성이 자회사를 적극 내세워 어쩔수 없이 수용했다. 당시 상장 폐지 직전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공사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가 중소 시행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준공이 끝난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해 지난달 19일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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