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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선수 폭행했는데 “성실한 교육자”라며 정상 참작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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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모(왼쪽)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과 장모(가운데)·김모 선수가 의원들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이날 대한철인3종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 감독과 장 선수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를 지낸 A씨는 2012년 2월~2016년 12월 훈련 중에 13~15세의 태권도부 학생 7명이 힘없이 밀려나자 학생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학생들의 허벅지를 하키채와 걸레자루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법원은 2018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오랜 기간 태권도 교육자로 아이들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지도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A씨에게 유리한 사정만 적혀 있었다.

고 최숙현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 사건으로 우리나라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구조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체육계는 ‘무한 경쟁’과 ‘승리 지상주의’라는 가치만을 강조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성폭력, 폭언, 욕설, 괴롭힘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런 인권침해는 지도자들의 훈육 차원의 행동으로 합리화됐고, 성공과 국위선양을 위해 선수들이 치러야 할 대가로 여겨졌다.

그런데 법원마저 체육계 지도자들의 폭행을 ‘훈육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거나 가해자가 ‘범행 전까지 성실한 지도자였다’는 식으로 판단해 형을 정할 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피고인의 평소 직무 태도가 훌륭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이 양형 사유 참작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 분석 연구를 진행한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게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면서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폭력 문제가 성과주의, 메달 지상주의 아래 은폐되는 현실에서 가해자의 오랜 지도 경력을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성과가 있으면 폭력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러면 체육계 폭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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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 ‘뛰어난 성과’가 감형 사유라니

다른 사례를 보면, 경남 밀양의 한 고교 체육교사 B씨는 이 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2월 피해 학생이 훈련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줄이 없는 배드민턴 채를 피해 학생 목에 걸어 잡아당기고, 배드민턴 공 보관상자로 피해 학생의 허리와 허벅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30년 간 성실히 교직에 종사해 온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지난해 6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심석희 등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게 2018년 9월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폭력 행사를 제외한 피고인의 지도 노력 등에 따라 피해자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한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아직도 피고인처럼 폭력을 선수 지도의 한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의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런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폭력 사태의 재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1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판례 분석 연구에 참여한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폭력 가해자가 그 체육 분야에서 이룩한 기존 업적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체육계 폭력을 억제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양형 사유를 고려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체육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의한 사건 은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도 종목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C씨는 2017년 10월~2018년 5월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 선수 10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6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로 형을 감형했다. C씨는 2017년부터 대한체육회 소속 대한검도회 경기력강화위원장을 지내면서 국가대표 선수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김 인권이사는 “체육 분야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또는 함께 운동하던 동료들이 운동을 계속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주위 상황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통해 진실한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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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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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진실일까

고교 야구부 감독이었던 D씨는 2016년 9월 야구부원 학생 3명이 식사를 하면서 큰소리로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부러진 야구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 피해 학생들의 머리를 때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해 학생 3명 중 2명과 그 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6년 11월 ‘시간이 흘러 지금 생각을 돌이켜 보건대 감독님의 훈계를 폭행이라고 했다’면서 ‘본의 아니게 일이 커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감독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아울러 사법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2018년 8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위 각 사실확인서는 그 제목이나 본문 어디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했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것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체육계 폭력이 엄격한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 피해자가 체육계를 떠나기 어려운 현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범행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은 스포츠계 생태계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 팀에 균열이 생기면 ‘우리 아이의 장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위의 압력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스포츠 폭력·성폭력 사건에서 탄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계 생태계에 대한 지식에 기초해서 탄원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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