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9일 전직 청주시 공무원 A(6급)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직무 관련자를 협박해서 돈을 받은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인정돼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300만원을 받았다.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충북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에서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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