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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제주 강간 혐의 20대 '무죄'…"피해자 진술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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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저항한 흔적 보이지 않아…신빙성 떨어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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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석방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25일 새벽 5시께 제주 한 모텔에서 지인이던 B(2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 등을 하긴 했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우 B씨의 진술 외에는 성폭행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사건 상황에 대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몸에 저항한 흔적 등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당일 제주한라병원에서 회음부 열상 진단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의 유전자 감정 결과 B씨의 손톱과 성기 내부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건 직후 B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판결에서 주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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