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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생명보험업계, 유배당계약자 몫 '쌈짓돈'으로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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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제공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유배당상품을 판매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쌈짓돈’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험사들이 과거 상장하며 유배당계약자에게 상장 차익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조성한 공익기금에 대한 사용처에서 유배당계약자가 배제돼 잡음을 낳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9일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들이 과거 유배당상품을 판매해 발생한 이익을 유배당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상장 시 주주가 전액 이익을 취했다. 또 생보사들이 생색내기로 공익사업에 출연해 ‘사회공헌’사업을 내세웠으나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전혀 없고 그룹사 전유물로 전용하거나 생명보험업계 홍보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유배당상품은 보험사가 수익금을 보험가입자에게 배당 형식으로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1997년 무렵부터 배당은 없지만 보험료 낮은 무배당상품들로 재편됐다.

금소연은 이어 “삼성생명은 1990년 2월 유배당계약자가 남긴 자산재평가차익 2927억원 중 자본전입 876억원(29.9%), 내부유보 878억원(30.1%), 배당안정화준비금 391억원(13.2%) 등 주주가 총 73.2%를 챙기고도 공익사업에 출연한다는 명목 하에 391억원(13.2%)을 삼성의료원 설립 비용으로 돌렸다. 유배당계약자에게는 특별배당금이란 명목으로 고작 391억원(13.2%)만을 배당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1994년 11월 삼성의료원을 설립해 1000명이 넘는 의사와 7000명에 달하는 의료인을 고용하고 병상 2000개, 입원환자 1만명, 외래환자 2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몫의 자금으로 만든 병원이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설립했으면 최소한 설립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야 하고, 삼성생명유배당 계약자에게는 우선 예약, 진료비 할인혜택 등 최소한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의료원을 설립 자금과 관련 “정부가 1990년대 유배당계약자에 대해 일정부분 공익사업에 출연을 하라고 정해준 항목 대로 391억원을 출연한 것이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계약자가 주인인 상호회사처럼 회사를 운영했었으나 계약자에 대한 배당 없는 상장 방안을 만들었다. 생명보험협회는 2007년 4월 생보사 상장에 따른 자본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대신 20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출연해,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출산장려 캠페인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해당 ‘공익기금’은 당시 보험소비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하지 않는 대신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480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정법인에 1535억원(31.4%), 재단에 1806억원(35.2%), 기금에 1459억원(33.2%)을 사용해 왔으나 생명보험 유배당계약자나 보험소비자를 위해 사용한 돈은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연은 “생보협회가 공익기금을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소외계층돕기, 자살방지 등에도 쓰이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으며 정작 유배당계약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바는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몫의 돈을 주주가 100% 빼앗아가고 생색내기로 ‘공익기금’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유배당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는 것이 없이, 애먼 계약자 돈 걷어 생보협회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보험 가입률이 90%가 넘는다. 국민 대부분이 보험 소비자인 셈이다. 특정 보험사 고객에만 혜택을 준다면 그것이야 말로 공익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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