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6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우리 법원 결정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수사가 엄정 진행되도록 충실히 지휘 감독하고 국내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향후 불복 절차를 도입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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