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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교회 예배 외 행사 금지' 조치 취소하라" 靑 청원, 3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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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방역 조치…교회에 대한 역차별"

아시아경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 해당 글은 9일 오후 7시50분께 기준 30만8349명의 동의를 얻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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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부터 교회 내 소모임 등을 금지한 가운데, 이같은 정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 글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방역당국이 이날 발표한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언론에서 대부분 보도된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은 방역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염된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클럽,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따로 큰 조치가 없는 반면, 교회의 모임을 제한하는 이런 정부의 조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극소수의 교회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회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한 방역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타종교·시설과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왜 교회만 탄압하나?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란 이런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이외 행사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7시50분께 기준 30만8349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친목 모임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감염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이런 사례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근거로 먼저 적용을 부탁했다"며 "성당이나 사찰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친밀하게 모임을 하거나 식사할 때는 분명히 (감염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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