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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결혼 미끼로 남자친구 속여 5000만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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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결혼 등을 미끼로 남자친구로부터 50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김승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친척 B(38)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인적 신뢰 관계를 범행에 이용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2월28일 부산에서 남자친구 C 씨를 만난 뒤 "혼인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자. 이사를 해야 하고 갚아야 할 돈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3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3월5일까지 46차례에 걸쳐 C 씨로부터 567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2018년 5월18일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갚지 않으면 고발당한다. 친척 언니 B 씨가 형사 합의를 보려 한다. B 씨에게 연락해 보라"고 거짓말한 뒤 C 씨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와 공모한 뒤 C 씨에게 "내가 합의를 보러 간다. 10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인 2017년 11월, C 씨가 아닌 다른 남성과 이미 혼인 신고를 마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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