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혁신 대시민 보고회’에서 참가자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직위가 빈 상태)가 된 경우 부시장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 박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4년 임기의 절반인 약 2년이 남은 상태였다.
서 부시장은 제35회(1991년)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행정과장, 시장비서실장, 시민소통기획관, 문화본부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서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들은 전례가 없는 현직 시장의 사망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