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시장 사망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종결 전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사망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 씨는 8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사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 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후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장 서울지방경찰청 주재 회의를 소집해 오후 5시 30분께부터 기동대 등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어 경찰 635명, 소방 138명 등 총 773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야간 열 감지기가 작동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도 동원했다.

경찰과 소방은 '와룡공원-국민대 입구-팔각정-곰의 집'을 연결하는 사각형 구역을 밤 9시 30분까지 1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박 시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이어 밤 10시 30분부터 2차 수색을 벌였고 결국 오전 0시 20분께 박 시장의 시신을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발견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