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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거짓매물' 올리는 부동산, 최대 6개월 '매물 등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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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

상습 거짓 신고자에겐 최대 6개월 신고 제한 조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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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 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상습 거짓 신고자에게도 최대 6개월 동안 신고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는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만 9,371건에 달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면서 등록 제한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제한 기간이 짧아 2주가 지나면 다시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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