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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박원순 前 비서 성추행 피소 '공소권 없음' 종결 유력, 피해자 별도 폭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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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9일 경찰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와룡공원 주변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전직 비서 A씨가 제기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9일 오후 5시17분께 딸의 112 신고로 처음 실종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7시간여만인 10일 오전 0시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경찰관계자는 박 시장 관련 성추행 고소건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2017년부터 박 시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는 9일 변호사와 함께 일선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SBS는 같은날 “A씨는 고소장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성추행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면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경찰에 “신체 접촉 외에도 박 시장이 휴대전화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면서 “피해자가 본인 외에도 더 많으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 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했다.

박 시장의 딸이 그의 유언같은 말을 수상히 여겨 오후 5시 17분께 실종 신고를 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 77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수색했다.

한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A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지만 A씨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폭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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