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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서정협 행정1부시장, 박원순 시장 유고로 시장 권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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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서정협 행정1부시장. 제공|서울시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有故)로 인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闕位;직위가 빈 상태)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과다. 서 부시장은 보궐선거로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내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박 시장의 유고가 확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례 등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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