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국방부 공문에…법적 소송 진행키로 서울신문 원문 입력 2020.07.10 09:58 최종수정 2020.07.10 15:1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