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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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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남기 장관. 서울신문DB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최고세율인 6.0%로 상향조정된다. 부동산법인 역시 6.0%로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확대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는 종부세 최교세율을 6.0%로 상향한다.

현재 3.2%라는 점과 비교하면 배 이상 종부세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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