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증금 2억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보증금 중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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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이 대표는 지난 2월 1일 구속된 이후 5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이 대표의 보석 필요성에 대해 심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51) 전무와 양모(52)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도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7)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0일 이 대표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상장 사기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을 말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인보사는 같은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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