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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총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4천300만→1억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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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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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중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입니다.

시가 수십억 원대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상당한 부자라 할 수 있지만 연간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종부세로만 내야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종부세 회피 매물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10일)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과세표준(과표)를 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 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두 배로 오릅니다.

이들이 과표로는 12억~50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인상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17 대책에서 제시한 세율(2.0%)보다도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일례로 총 시가 5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과표 28억4천만 원으로 4천253만 원의 종부세를 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과표는 내년에 32억3천만 원(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상향조정분 반영)이 되고 종부세는 1억497만 원으로 1억 원을 넘게 됩니다.

총 시가 75억 원어치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현재 8천46만 원에서 2억440만 원으로 2.5배 늘어납니다.

시가로 100억 원인 다주택자는 1억2천811만 원에서 3억1천945만 원으로, 150억 원인 다주택자는 2억3천298만 원에서 5억7천580만 원으로 각각 불어납니다.

시가가 15억4천만~23억3천만 원인(과표 6억~12억 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현재 1.3%에서 2.2%로 오릅니다.

합쳐서 시가가 12억2천만~15억4천만 원인 경우(과표 3억~6억 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인상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 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 원, 50억 원이면 약 1억 원 이상 정도로,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으로 수도권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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