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원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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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이날 허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소환받을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출국 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이미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또는 전화·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보석에 대한 보증금 2억원을 납부할 것도 명령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 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 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이고,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 대표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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