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를 접촉하지 않는다는 등의 보석 조건을 걸었고, 보증금 2억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고도 '신장유래 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보사에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또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로부터 7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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