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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류호정 “故 박원순 조문 가지 않을 것… 피해자 혼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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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해야”

세계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겠다는 의미에서다. 여성단체 사이에서도 ‘공소권 없음’ 처리될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사람들의 애도 메시지를 보고 읽는다. 고인께서 얼마나 훌륭히 살아오셨는지 다시금 확인 한다”면서도 “저는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당신’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전 비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존경하는 사람의 위계에 저항하지 못하고 희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당신’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서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할 수 있었던 당신이, 벌써부터 시작된 ‘2차 가해’와 ‘신상털이’에 가슴팍 꾹꾹 눌러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을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네 잘못이 아니야(It’s not your fault)‘라는 영화 ’굿 윌 헌팅‘ 속 대사를 인용하며 “어제 오늘의 충격에서 ‘나의 경험’을 떠올릴 ‘당신들’의 트라우마도 걱정이다. 2차 피해를 막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저는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모든 죽음은 애석하고, 슬프다.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피해 직원의 고소장 제출을 통해 처음 알려진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사건도 종결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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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하지만 여성단체들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박 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박 시장 생전에)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서 보이듯 사회 변화에 앞장서 온 사람들 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도 “박 시장은 ‘서울대 우 조교 사건’ 등 역사적인 성희롱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라 충격적이고 안타깝지만,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죽음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며 “피고소인이 사망했어도 어느 정도의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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