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10일부터 모든 교회의 소모임,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강화한 방역수칙을 시행한다. 9일 서울시내 교회 입구에 출입문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7.9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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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집합금지명령’에 근거해 교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함에 따른 조치다.
중대본은 교회 내 소규모 모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각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전 교회에서도 이날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각종 행사와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며,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방역 책임자 및 종사자인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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