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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제주서도 오늘부터 교회 활동 전면 금지…구상권 청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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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가 10일부터 모든 교회의 소모임, 행사,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강화한 방역수칙을 시행한다. 9일 서울시내 교회 입구에 출입문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7.9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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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내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회‧집합금지명령’에 근거해 교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함에 따른 조치다.

중대본은 교회 내 소규모 모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각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전 교회에서도 이날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각종 행사와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며, 출입 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방역 책임자 및 종사자인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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