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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금 직거래로 판매자 유인해 살해한 20대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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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죄 뒤집어썼다" 주장에 재판부 "소설"

뉴스1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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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금 100돈을 직거래하겠다며 판매자를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20분께 충남 계룡시 한 외곽도로에서 금 100돈을 직거래로 사겠다며 만난 판매자 B(44)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뒤 A씨가 갖고 있던 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오후 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만난 신원 미상의 공범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모든 죄를 뒤집어썼고,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공범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A씨가 반항 의사가 없었던 B씨를 계속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점, 앞서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가족살해 협박을 당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겼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범과 관련해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소설과 같은 주장으로 보여진다”며 “범행 장소 인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도 피의자는 1명이었고, 목격자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살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 젊은 나이 등에 비춰 갱생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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