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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울산교육청 제안, '교원평가 유예' 등 2건…교육부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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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통과

뉴스1

9일 부여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노옥희 교육감이 제안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시적 유예안'과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및 원격수업 규정 마련안'이 통과됐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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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교육청이 제안한 올해 교원평가 유예 요청안이 시도교육감 협의회 통과에 이어 교육부에서도 수용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은 9일 부여에서 열린 제7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노옥희 교육감이 제안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시적 유예안'과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및 원격수업 규정 마련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총회를 앞두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020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어 열린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와의 간담회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유예해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줄이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업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학교평가는 단위학교의 수업, 생활지도, 학교방역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대응과 노력에 대한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위기 대처 극복을 위해 열의를 다하는 교원에게 교원평가 운영만을 위한 여러 절차적인 업무가 신체적, 정신적 부담과 위축감을 일으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유예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오프라인 병행학교 맞춤형 평가 운영 계획과 합리적인 홍보, 효율적인 피드백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한다"며 "유예 기간 동안 교육구성원 모두가 고민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노 교육감이 지난 5월 28일 71차 총회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이나 국가 재난상황 시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요청안도 함께 통과했다.

교육부는 제안을 수용해 감염병 등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 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중·고는 온라인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으로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원격수업이 수업일수로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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