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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30명 사상' 고흥 윤호21병원, 1인당 1억5000만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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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김영록 지사에 화재 설명

고흥군 "유가족·피해자 수습대책 마련"

뉴스1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한 병원 앞에서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에게 설명 듣고 있다. 2020.7.10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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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1) 지정운 기자 = 30명의 사상자가 난 전남 고흥의 윤호21병원은 대인과 대물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10일 오전 발생한 고흥 윤호21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귀근 고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박상진 고흥소방서장은 이 자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병원관계자가 1층 내과와 정형외과 사이에서 불을 목격하고 119신고했고, 화재 원인은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는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등 86명이 있었고, 66명은 소방구조대 등이 구조하고 나머지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며 "인명 피해는 사망 2명과 부상자 28명"이라고 전했다.

부상자 28명의 경우 1명은 위중한 상태이며 9명은 부상, 18명은 연기흡입과 찰과상 정도라고 설명했다.

고흥군은 화재로 숨진 70대 여성 입원환자 2명 유가족에 대책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유가족 대표와 장례절차를 협의 중이고, 유가족 편의제공과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책협의회를 마련해 유가족과 원인자간 피해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호금, 생계비, 장례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은 선 보증 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군에서 재난안전보험을 가입해 사망자 1인당 최고 1000만원, 부상자는 1000만원 이하에서 등급별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이번 화재는 병원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고 병원관계자들의 초기 대피 유도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화재가 난 병원은 개인당 최고 1억5000만원의 대인보험과 9억원의 대물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전했다.

김영록 지사는 "사망자의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전하고, 관계기관에서 화재 원인 규명에도 철저를 기해달라"며 "유가족의 희망대로 각종 지원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24분쯤 국과수와 경찰, 소방, 전기, 가스공사 등의 합동화재 감식이 진행됐다. 감식팀은 1시간여 동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병원 1층에서 증거물을 수거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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