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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구미시 '컨테이너 경로당' 50곳…등록 조건 까다롭고 지원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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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북 구미시 한 곳에 설치된 미등록 컨테이너 경로당 2020.7.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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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속칭 '컨테이너 경로당'이 5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구미시에 따르면 27개 읍·면·동에 411개의 등록 경로당과 50개의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

냉·난방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등록 경로당은 구미시 소유 경로당이 181개, 마을이나 노인회 소유가 56개, 아파트 내 경로당 136개, 기타 38개다.

경로당 등록을 하려면 주거지역 기준 160㎡의 대지의 100㎡ 이내에 건물이 있어야 하며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경보장치, 남·여 화장실을 갖춰야 한다.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는 신축 추진자나 단체가 땅을 기부하거나 시 소유지의 땅이 있어야 하고, 기존 경로당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65세 이상 노인 이용자가 30명을 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컨테이너나 폐가 등을 수리해 사용하며 냉·난방비와 운영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노인들이 여름철에는 폭염에, 겨울철에는 추위에 노출돼 있다.

시유지가 아닌 곳의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땅을 기부받아야 하지만 기부자를 찾기 힘들어 대지 160㎡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구미시에서는 매년 1~2곳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지만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는 부지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부지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없고 시유지가 있더라도 한정된 예산으로 한꺼번에 많은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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