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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추미애-윤석열 '수사지휘 충돌 1주일'…"나쁜 선례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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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장관 언제든 개입 여지…尹 후임에 부담 떠넘겨"

"秋 지휘권 발동 신중·조심해야 하는데…둘다 무책임"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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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형성적 처분'에 따라 지휘권 상실이 발생했다며 사실상 수용입장을 밝히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임시로나마 봉합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신중해야 하는 수사지휘권을 추 장관이 너무 섣불리 사용했다는 점과, 윤 총장이 일주일간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점에서 수사권지휘 발동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9일)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형성적 처분은 별도 조치 없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처분을 뜻한다.

대검은 "(지휘) 수용·불수용 차원이 아니고 그런 문제로 볼 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추 장관 지휘가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이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건 지휘로 해당 수사팀에 대한 지휘권을 잃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3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일주일 만에 나온 대답이라기엔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법조계는 특히 '형성적 처분'으로 이미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했다는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조직 입장에서보면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대검의 입장에 따르면 장관이 지휘만 하면 뭐라고 할 여지 없이 그대로 총장 지휘권 박탈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인데, 장관이 지휘를 하고 총장이 그 지휘를 따를지말지는 총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릴 때마다 형성적 효력이 발생해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된다면 총장의 임기를 무엇 때문에 보장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부했다고 해서 물러나야한다는 법은 없다"며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했다고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면 그건 독립된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가 다시 벌어져 총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 총장부터는 윤 총장의 '형성적 처분'이라는 의견부터 반박해야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고 했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왔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차라리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나가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감찰이나 징계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무부가 이를 이유로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한다면 총장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권한쟁의를 통해 다퉜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물론 분쟁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수사의 독립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다른 변호사도 "총장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다"며 "현재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를 여러 건 진행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번 발표로 앞으로 장관이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의견을 밝혔다.

분쟁의 빠른 종결을 위해 총장이 결국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더라도, 유감을 표명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휘 자체가 위법하다고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했으면 윤 총장은 그에 따른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했다"며 "지휘권을 수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지휘권 행사 자체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검찰조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검찰조직의 특성상 지휘권 발동은 신중하고 서로간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대검이 수사팀에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적절한 의견 조율을 통해 서로 충돌을 피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모두 공직자의 자세를 잊어버린 것 같다"며 "나중에 양쪽 다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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