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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동료 성폭행·영상유포 경찰관, 2심서도 "강간 아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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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1심에서 검찰 진술서 빠졌다”며 문제 제기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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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까지 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항소심에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오후, A씨(26·전직 순경)의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이날 강간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1심에서도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었다.

변호인 측은 또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휴대폰을 보여주는 것은 공공연한 전시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도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진술서가 핵심인데, 1심에서 검찰 수사보고서만 있고 검찰에서 한 진술서가 빠져있다”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진술서를 증거로 추가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SNS 대화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확인을 한 뒤 추가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변호인측은 A씨의 동료와 상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SNS 메시지를 확인한 이후 구체적인 향후 재판 일정을 상의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14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해 6월 초순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 동기들에게 “B씨와 잠자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동기들에게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명예훼손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A씨를 파면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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