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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강남 15억원 아파트 2채 김 과장 종부세 1467만원→378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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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부세 얼마나 늘어나나…과세표준별 2.4~3.7배까지↑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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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서울 강남에 시세 15억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 과장은 집을 처분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많게는 2배까지 상향하면서 올해보다 종부세 부담이 2320만원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3주택자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으니 그 전에 1주택 외 잔여 주택을 내놓으라고 시장에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내년부터 2~3배 이상 늘어난다.

올해 시가 기준 주택 합산액이 8억~12억2000만원인 경우 현재 0.6%에서 1.2%로 세율이 인상되며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은 0.9%에서 1.6%로 오른다.

조정지역대상내 시세 30억원 상당의 2주택을 보유한 A씨의 경우 과세표준 13억5000만원을 적용해 올해 1467만원의 종부세를 내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표준이 15억7000만원으로 상향돼 종부세 부담이 3787만원으로 늘게 된다.

같은 조건에서 시세 10억원일 때 종부세는 올해 48만원에서 내년 178만원으로 오르며, 50억원의 경우 4253만원에서 1억197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을 넘는 초고가 다주택자의 세율을 3.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합산 시세가 150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는 올해 2억3298만원에서 내년 5억7580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다만 이 같은 계산은 세부담상한과 기타 공제 등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까지 늘리기로 함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까지 올리기로 하는 등 과세를 통한 다주택자의 잔여 주택 처분을 꾸준히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면서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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