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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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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인인증서 등 이용해 204명 개인정보 무단조회 혐의

"단순 호기심에 유명인 개인정보 원하는 줄 알고 줬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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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최모씨(26)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무단으로 판매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제공한 정보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도 발생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줄 당시에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것을 예상하지 않았나" "개인정보를 제공한 횟수가 너무 많지 않나" "경찰공무원을 준비했던 사람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등 최씨의 범행을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기·협박 피해자 등 10여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타인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107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실제 피해까지 발생해서 괴로워 한다. 범행 이전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되돌리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씨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라며 "언론보도를 보고 지인들이 찾아오거나 격려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 최씨가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최씨는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이는 최씨가 조씨의 공범이라는 혐의 때문일 것"이라며 "최씨는 법적 책임 외에도 공범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회적 인식도 이겨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상대방이 단순 호기심에서 유명인 등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줄 알았고 피해가 발생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씨는 "상대가 범죄에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큰 범죄인지 알았으면 이번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후회가 된다"며 "앞으로 남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는 떳떳한 사회구성원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1심 결론은 다음달 14일 오후에 나온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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