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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1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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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실내수영장서

뉴스1

지난해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진행된 남해해경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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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2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취득 제도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7년에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 현재까지 697명의 자격자를 배출했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Δ영법(잠영, 머리 들고 자유형, 평영, 트러젠) Δ수영구조 Δ장비구조 Δ종합구조 Δ응급처치 Δ장비기술 등 총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32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시험 당일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응시자 전원 발열검사와 손 소독 등 철저한 사전 방역조치 아래 진행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명구조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가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자격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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