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에 기관지염·상기도 질환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자 11명 늘어…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2946명

뉴스1

환경부 로고©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에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을 새로 포함시키고 피해자 11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Δ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Δ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 재심사 43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한 결과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피해가 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 재심사 45명)을 심의해 10명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46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이날 위원회 의결을 통해 폐질환,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가운데 9명에게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부비동염·인두염·후두염·기관염·편도염·비인두염·비염)도 위원회에서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기관지염과 상기도 질환군을 포함해 총 10개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 전화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
se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