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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채널A 기자 신청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소집여부 13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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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의견서 부의위에 13일 오전 9시까지 제출

이철 전 대표 신청 수사심의위와 병합 심의 전망

뉴스1

2020.5.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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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여부가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와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에 낼 의견서를 13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의위는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일반 시민이 포함된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다. 양측이 낸 A4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한 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과반 찬성으로 소집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신청한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부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으나 아직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심의위가 열릴 필요성은 적어 이 전 대표의 소집 신청으로 열리게 될 심의위에서 이 전 기자 측 안건도 추가해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협박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다.

사건관계인은 구속영장 청구 문제로는 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없으나 수사 계속 여부와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해선 가능하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이 사건에 대한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달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사실상 이미 중단되자 심의위에서 다퉈보려는 의도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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