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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어머니 계좌로 주식매입→ 매수추천→매도 반복 거액 챙긴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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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 선고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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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차명 보유한 주식을 우호적으로 분석해 리포트를 작성한 뒤 거액의 차액을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 오모씨(3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친구 이모씨(3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0년 경력의 애널리스트 오씨는 2015~2019년 특정종목의 매수를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 미리 자기 모친의 계좌로 해당 종목을 사고 리포트 발행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오씨가 이런 식으로 관여한 종목은 수십여개에 달하고 관련 리포트도 수십여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친구 이씨는 오씨에게서 얻은 정보로 주식을 사고 팔았으며 정보를 받은 대가로 오씨에게 현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오씨와 이씨는 주식 분석보고서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자에게는 장기 매수를 추천하면서 본인은 보고서 공개 후 바로 매도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오씨 본인이 분석한 종목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다고 공시하면서 모친 및 친구와 공모해 주식을 미리 샀다"고 지적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인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4년 동안 이어가며 적극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이씨에게 돈을 받고 주식 매매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주요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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