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막힐라’ 인천 송도 농협은행에 대출문의 장사진 -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천 송도·청라 지역 대출규제가 더 조여오자 18일 이 지역 은행 창구에 대출을 문의하려는 이들이 몰렸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인천 송도시티지점에 대출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긴 줄을 섰다. [NH농협은행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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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경과 조치는 어떤 경우 적용받을 수 있나.
→지금까지 잔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적용됐다.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수분양자 중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전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었다면 착공 신고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 인가가 기준이다.
예컨대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지난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구를 보면 지난해 2월 19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A 분양사업장은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인 수분양자에게 LTV 70%가 적용된다.
이번에 마련된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나.
→그렇다. 수원 권선구나 용인 수지구 등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잔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분양 사업장이어야 한다.
예컨대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월 21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면 잔금대출 때 LTV 70%가 적용되고 2월 21일부터 6월 18일 사이 공고가 이뤄졌다면 LTV 6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6월 19일 이후 공고가 이뤄졌다면 LTV 40%가 적용된다.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도 보완 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나.
→규제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기 전에 전매했다면 가능하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다주택자의 잔금대출 LTV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총액이 분양가(6억원)의 40%인 사업장에서 차주가 2억 4000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면 이 금액 내에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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